프랑스는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에 따라 묘지 부족문제에 직면한 대도시와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도시공동체조합묘지 또는 범지방자치 단체조합 공공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재사용을 위해 5~30년 단위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묘지의 크기도 1평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어 낮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묘지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랑스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묘지를 사용하여 죽어서도 만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파리 시내에 22개 공동묘지가 있고 생활공간에 죽은자의 공간이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매장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요구, 기호, 취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묘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묘지 내 개인 또는 가족묘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조각박물관을 방불케하며 공동묘지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평균 한 달에 2회 성묘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묘지가 주거지역에 가깝기 때문이며, 우리와는 반대로 공동묘지 옆의 주택은 타지역보다 비싼 점이 특징입니다.

 

[출처]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는?] 겨울, 삶을 마무리하다 - 세계의 장례문화②|작성자 BBB Korea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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